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5일
요지
노동위원회가 수차례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수차례 보낸 출석 요구 문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 문서를 모두 수령하고도 이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았음,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출석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수차례 보낸 출석 요구 문서 및 이유서 제출 요구 문서를 모두 수령하고도 이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았음,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출석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