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5일
요지
정년이 지난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음에도 정년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점, 정년을 1년간 연장해준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018. 8. 10. 정년을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노동조합 내부 갈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근로관계 종료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년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점, 정년을 1년간 연장해준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2018. 8. 10. 정년을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노동조합 내부 갈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근로관계 종료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