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6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8. 9. 13.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8. 10. 1.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2018. 9. 13.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8. 10. 1.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