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6. 13. 사용자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6. 13. 양 당사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그 대화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부주의로 동료 근로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과 관련하여 합의금 지급 등 화상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전적·감정적 문제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어 계속 근로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6. 1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