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6일

요지

사업장이 폐업되어 각하한 사례

사용자는 2018. 10. 15.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부인할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구제명령을 하여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