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6일
요지
사업장이 폐업되어 각하한 사례
사용자는 2018. 10. 15.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부인할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구제명령을 하여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2018. 10. 15.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부인할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구제명령을 하여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