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과 근로자2가 기사 및 보조기사로 2인 1조가 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1과 달리 근로자2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대체할 기사 및 보조기사를 채용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근로자1에게만 통보하면서 근로자2에게 근로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 모두에 대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시기나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
근로자1과 근로자2가 기사 및 보조기사로 2인 1조가 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1과 달리 근로자2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대체할 기사 및 보조기사를 채용한 후 이와 같은 사실을 근로자1에게만 통보하면서 근로자2에게 근로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 모두에 대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시기나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