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6일

요지

회사 서류를 허가 없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과 회칼을 책상 서랍에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공적서류인 대출서류, 전표철을 허가 없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과 회칼을 책상 서랍에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약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