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6일

요지

"기각"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한 점 ②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 하지 않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사용자의 처남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처남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처남 발언을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사실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을 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숙소에서 대기하지도 않고 개인 소지품을 챙겨 숙소를 떠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