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7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