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7일

요지

인사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은 임원 및 직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되, 징계의 경우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직급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대상자의 직급은 4급임에도,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4명 중 2명이 하위직급인 6급임에 따라,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