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7일

요지

휴직기간 종료 이후 약 3개월간 휴직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되나, 무단결근 기간이 산재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기간 내에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휴직기간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합병증 물리치료기간에 해당되고, 인사규정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2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이다. 다만, 휴직기간 이후 약 3개월간 휴직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장은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의 직적접인 관련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피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무단결근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이후에 발생한 점, ② 무단결근 기간이 산재합병증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 기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