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7일

요지

구제절차 진행 중에 종전의 현업에 복귀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8. 7. 16.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현업 복귀 인사명령을 받아 구제신청 이유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