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8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

행정관청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이 가능하므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소극적 의견인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