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9. 3.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③ 근로자가 2018. 8. 3.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지서’를 수령하고 서명․날인한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내용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처분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으로 정당함.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9. 3.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③ 근로자가 2018. 8. 3.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지서’를 수령하고 서명․날인한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내용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처분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으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