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8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서 ‘부적합’에 가깝게 평가되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입사한 지 2년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② 평가서의 제목이 ‘무기한 계약을 위한 평가’로 평가의 목적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③ 평가 통보서 상단에도 평가가 무기한 계약 여부에 반영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하단에는 평가자가 근로자와의 무기한 계약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④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문에도 전 직원은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정규직 전환율이 상당히 높다고 명시하고 있음, ⑤ 2017년 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은 세 명에 불과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나.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함, ② 근로자는 평가 결과 6개의 항목에서 5점 만점에 2점을 받았음, ③ 직무 공석이 발생하여 내·외부 모집을 통한 채용에 응시하여 선발된 것을 승진이라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와 갈등관계가 있었던 직속 상급자는 평가에서 배제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