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8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미신고 삼포에서 수확한 인삼을 6년근과 섞어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점, ② 비공식 발주를 통해 백삼을 분말로 가공하고 5년근을 6년근으로 조작하였으며, 계약이 파기되어 6,0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③ 유기농 수삼을 담보조치 없이 외상으로 공급하여 2,800만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의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점, ② 허위증명서를 발급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이 적정하고 △△중앙회의 징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미신고 삼포에서 수확한 인삼을 6년근과 섞어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한 점, ② 비공식 발주를 통해 백삼을 분말로 가공하고 5년근을 6년근으로 조작하였으며, 계약이 파기되어 6,0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③ 유기농 수삼을 담보조치 없이 외상으로 공급하여 2,800만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의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점, ② 허위증명서를 발급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이 적정하고 △△중앙회의 징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