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8일
요지
팀장 보직 해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사발령(전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팀장 보직 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획득한 신분상의 지위 상실 등 유‧무형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며, 징계 사유로 열거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므로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1은 경위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대리인으로 사건에 참석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팀장 역할 수행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진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전보)는 상반기 정기 인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팀장 보직 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획득한 신분상의 지위 상실 등 유‧무형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며, 징계 사유로 열거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므로 인사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1은 경위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대리인으로 사건에 참석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팀장 역할 수행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진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전보)는 상반기 정기 인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