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9일
요지
부친의 청탁과 사용자의 부정행위가 결부되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나 대표권 남용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적 계약인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해고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무효 및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이다.
근로자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이뤄진 서류전형 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정사실’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질러진 일련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사용자가 공공기관으로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나 대표권 남용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적 계약인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을 해고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무효 및 취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이다.
근로자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이뤄진 서류전형 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 규정한 ‘부정사실’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저질러진 일련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사용자가 공공기관으로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