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행한 전보처분은 협의과정을 거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주간근무로 전보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상 전보조치의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보처분을 전제로 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