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7. 27.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7. 27. 저녁 이○○을 통하여 출근하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2018. 8. 중순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순간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18. 7. 27. 이후 사용자에게 연락을 해 본 적이 없고, 2018. 8. 9.경 석○○ 부장에게 “김○○과 어떻게 같이 근무하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8. 20.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