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2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여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차례 구두경고를 받고, 2차례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통보 후 해고한 것으로 이는 징계해고로 보이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80조제1항에는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