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사직이 예정된 상태에서 퇴직증명서 발급 등을 조건으로 퇴직일을 앞당기기로 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18. 11. 30.’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8. 9. 3. 강사 모집인에게 이직 신청을 하는 등 이직 절차를 밝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2018. 9. 10. 사용자에게 “학원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은 2018년 9월 10일이다.”라는 문서를 제출하고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았음, ③ 사용자가 사직일을 2018. 9. 10.로 앞당기는 문제에 대하여 퇴직증명서와 이직동의서 발급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음, ④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고 서명한 문서는 ‘2018. 9. 10.까지만 근무하고 더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움,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