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2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방과후강의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명령 및 감독을 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강의 시간도 위탁 학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신청인에게 지급된 강사 대금은 방과후 길라잡이에 의거하여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뿐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으로부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이를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