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밀엄수 위반’과 ‘회계관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① 친절 ․ 공정의무 위반, ② 상사에 대한 욕설‧인격모독‧협박 등, ③ 복종의무 위반, ④ 직장 내 질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36조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견책을 사유로 이 사건 센터장을 두 차례 고소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밀엄수 위반’과 ‘회계관리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① 친절 ․ 공정의무 위반, ② 상사에 대한 욕설‧인격모독‧협박 등, ③ 복종의무 위반, ④ 직장 내 질서 위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36조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견책을 사유로 이 사건 센터장을 두 차례 고소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근로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해고에 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