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3일
요지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불법도박으로 인한 금고이상 형의 확정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불법도박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영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근로자가 불법도박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영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 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