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입사하여 충분한 인수인계 없이 민원발생이 많은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출제업무를 맡아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문제유출의 당사자인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과 근로자 간의 결탁 등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최초 징계의결은 강등이었으나 면직으로 재의결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점, 채용된 후 1년 미만자에게 해당하는 징계감경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출제업무에 근로자의 재량이 일정부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이다
근로자는 입사하여 충분한 인수인계 없이 민원발생이 많은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출제업무를 맡아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문제유출의 당사자인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과 근로자 간의 결탁 등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최초 징계의결은 강등이었으나 면직으로 재의결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점, 채용된 후 1년 미만자에게 해당하는 징계감경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출제업무에 근로자의 재량이 일정부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처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