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4일
요지
기각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
나. ‘① 임금과 정년 차별, ② 조합원 이막순에게 호봉 미승급, ⑤ 1일 15시간 근무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⑥ 보안업무요원에게 휴일 미적용, ⑦ 야간 숙직 조합원에게 휴일을 평일에 부여’ 등 5가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며, ‘③ 감시적 근로종사자에게 주차료 정산 업무 지시’는 2018. 3. 14.∼5. 14.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부수적,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④ 비조합원에게 본관 수위장 임명’은 본관 경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관에서 8년간 경험자를 수위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며, ‘⑧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불이익 취급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노동조합은 교섭단위2의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
나. ‘① 임금과 정년 차별, ② 조합원 이막순에게 호봉 미승급, ⑤ 1일 15시간 근무자에게 8시간 임금 지급, ⑥ 보안업무요원에게 휴일 미적용, ⑦ 야간 숙직 조합원에게 휴일을 평일에 부여’ 등 5가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며, ‘③ 감시적 근로종사자에게 주차료 정산 업무 지시’는 2018. 3. 14.∼5. 14.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부수적,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며, ‘④ 비조합원에게 본관 수위장 임명’은 본관 경비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관에서 8년간 경험자를 수위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며, ‘⑧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불이익 취급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노동조합은 교섭단위2의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