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4일
요지
교대노조가 교섭과정에서 사실상 절차참여권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그 외 단체협약 내용과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의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대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참여노조인 소수 노조에게 교섭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등 교섭안을 공유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도 하지 아니한 것은 소수 노조의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단체협약 내용이 소수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교대노조가 소수 노조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교대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참여노조인 소수 노조에게 교섭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등 교섭안을 공유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도 하지 아니한 것은 소수 노조의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단체협약 내용이 소수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교대노조가 소수 노조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