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제기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대학교 운동부 감독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10년간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② 태권도부 감독 업무가 일시적 업무가 아닌 점, ③ 이 사건 대학교의 유사 근로자들도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대학교의 구성원 간 상호 비방과 신고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