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5일
요지
권고사직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2018. 8. 22. 및 8. 24. 두 차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2018. 8. 22. “2018. 9. 30.까지 일하라.”라는 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2018. 8. 24. “2018. 8. 31.까지 일하라.”라는 말에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라고만 말한 점, 사용자의 여러 차례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는 말에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말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절차대로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져 섭섭한 마음에 구제신청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라고 볼 만한 또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2018. 8. 22. 및 8. 24. 두 차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2018. 8. 22. “2018. 9. 30.까지 일하라.”라는 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2018. 8. 24. “2018. 8. 31.까지 일하라.”라는 말에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라고만 말한 점, 사용자의 여러 차례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는 말에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말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절차대로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져 섭섭한 마음에 구제신청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라고 볼 만한 또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