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5일

요지

보직면직은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고, 그 사유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직면직은 징벌적인 성격의 불이익한 제재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보직면직의 정당성 여부
보직면직은 그 사유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직면직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