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5일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