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5일
요지
마트사업단장이 조합장 결재 없이 임의로 직영 매장을 위탁 결정하고 지인과 수의계약한 것에 대한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1) 근로자는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방침이나 검토 없이 위임전결규약에서 정한 조합장 결재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으로 임의 결정하였고, 업체선정 시 계약규정에서 정한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2)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인 등에게 특혜를 주고,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으므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나. 징계양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
1) 근로자는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방침이나 검토 없이 위임전결규약에서 정한 조합장 결재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으로 임의 결정하였고, 업체선정 시 계약규정에서 정한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2) 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인 등에게 특혜를 주고,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으므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
나. 징계양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