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5일
요지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부결되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을 합천군 인사업무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근로자의 전입을 희망하는 농협이 없어 부결되었고, 그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을 합천군 인사업무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근로자의 전입을 희망하는 농협이 없어 부결되었고, 그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