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5일
요지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무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사용자와 면접을 본 이후 2018. 6. 11. 언제 출근하면 되는지 묻자 ‘7월 둘째 주’를 부원장이 언급하여 근로자가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2018. 6. 13. 부원장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7월 9일부터 근무해주시면 될 듯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2018. 6. 13.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 된 근로자에 대해 2018. 6. 18.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취소(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무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사용자와 면접을 본 이후 2018. 6. 11. 언제 출근하면 되는지 묻자 ‘7월 둘째 주’를 부원장이 언급하여 근로자가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2018. 6. 13. 부원장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7월 9일부터 근무해주시면 될 듯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2018. 6. 13.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 된 근로자에 대해 2018. 6. 18.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취소(해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