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5일
요지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낮은 근로자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만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팀장 보직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재정난과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급과 직위를 분리하는 취지의 팀제를 도입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다른 ‘팀장’보직자들과 비교할 때 현격히 낮은 점, ② 수당 감소 등 재정적 불이익이 경미하고, 근로자의 정년이 임박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을 상회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보직강등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4급 조합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비조합원에게만 팀장 보직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재정난과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급과 직위를 분리하는 취지의 팀제를 도입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다른 ‘팀장’보직자들과 비교할 때 현격히 낮은 점, ② 수당 감소 등 재정적 불이익이 경미하고, 근로자의 정년이 임박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을 상회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보직강등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4급 조합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비조합원에게만 팀장 보직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