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5일
요지
교통사고로 2,300만여 원의 물적 피해를 낸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단체협약 제21조9항, 취업규칙 제16조제9호 및 징계규정 제4조제2항에서 물적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총 23,504,000원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가 있고, 근로자의 징계전력,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단체협약 제21조9항, 취업규칙 제16조제9호 및 징계규정 제4조제2항에서 물적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총 23,504,000원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가 있고, 근로자의 징계전력,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