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5일

요지

사업장은 존속하나 복귀할 매점이 소멸되어 점장 직위가 없어졌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서울특별시와의 시설물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매점이 모두 서울특별시로 인도되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해산결의로 매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매점 인도 후에는 일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 소수가 본사에서 청산절차 준비만을 하고 있어 근로자의 점장으로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③ 부당강등 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