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6일

요지

노동조합원의 소정근로시간을 감안하여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다르게 합의한 것과, 독립된 사업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로 적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교섭하여 2016년 단체협약에 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1,050시간으로 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원의 소정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다르게 합의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청 외 노동조합1을 우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법인 내 설치된 조선대학교와 조선대학교병원은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인사, 보수 등의 규정도 각각 분리·운영되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별도 적용하여야 하는 독립된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내 설립된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총 5,050시간을 합의하고, 조선대학교병원 내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2와 6,000시간을 별도 합의한 것은 적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