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6일
요지
대학교의 행정정보처장이 주요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① 차세대 정보화 사업과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업무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이 보전수당을 지급받아 대학교에 손해를 입혔음, ② 채용업무와 승진 절차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음, ③ 공사 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고지원금 약 20억원을 반납하는 등 대학교에 손해를 입혔음, ④ 청소용역업체 입찰 공고의 신용등급 기준을 근거 없이 변경하였음, ⑤ 법률비용을 임의로 지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이 모두 인정됨.
나. ① 차세대 정보화 사업 및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아 사용자가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 ② 근로자는 대학교의 최고위 직급인 행정정보처장으로 일반 직원에 비하여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 ③ 장기간 비위행위가 지속되어 사용자의 손해가 확대되었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근로자가 ① 차세대 정보화 사업과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업무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이 보전수당을 지급받아 대학교에 손해를 입혔음, ② 채용업무와 승진 절차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음, ③ 공사 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고지원금 약 20억원을 반납하는 등 대학교에 손해를 입혔음, ④ 청소용역업체 입찰 공고의 신용등급 기준을 근거 없이 변경하였음, ⑤ 법률비용을 임의로 지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이 모두 인정됨.
나. ① 차세대 정보화 사업 및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아 사용자가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 ② 근로자는 대학교의 최고위 직급인 행정정보처장으로 일반 직원에 비하여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됨, ③ 장기간 비위행위가 지속되어 사용자의 손해가 확대되었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