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사에게 행한 욕설 및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징계처분 대상(욕설 및 폭언)이 발생한 원인을 근로자에게만 전가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발생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상사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평소 근로자의 업무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폭언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확인 절차나 소명의 기회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징계양정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상사에게 행한 욕설 및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징계처분 대상(욕설 및 폭언)이 발생한 원인을 근로자에게만 전가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발생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상사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평소 근로자의 업무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폭언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확인 절차나 소명의 기회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징계양정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