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6일

요지

단체협약 제28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단체협약 제28조는 정년퇴직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것이고, 임금 등은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으로 재고용된 이후 임금이 매년 삭감되는 내용의 임금에 관한 합의 및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법하다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