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6일
요지
정년으로 인한 소수 노동조합 지회장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전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①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부장 임기 시까지 근로관계를 보장하는 단서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교대노조 지부장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근로시간면제를 통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다만 교대노조 지부장에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차별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근로시간면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대상자 선정에 오류가 있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전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①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부장 임기 시까지 근로관계를 보장하는 단서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교대노조 지부장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근로시간면제를 통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다만 교대노조 지부장에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차별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근로시간면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대상자 선정에 오류가 있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