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내이사1, 사내이사2를 포함해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는데, 사내이사1은 △△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용자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투자금 3,00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내이사1, 사내이사2를 포함해야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되는데, 사내이사1은 △△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용자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투자금 3,00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