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9일
요지
근로자1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기각, 근로자2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로 각각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①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1은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2
사용자가 2018. 5. 25. 근로자2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근로자2가 2018. 9.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2가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근로자1
①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1은 해고가 아닌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2
사용자가 2018. 5. 25. 근로자2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근로자2가 2018. 9.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2가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