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9일

요지

"기각"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용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지각 및 발수 오인으로 인한 결행위험을 2회에 거쳐 반복적으로 행한 점, ③ 차내 안전사고 조치 불이행 및 미보고하고 임의대로 사고 처리한 점, ➃ 전기차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터리 교환 장소에서 교체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정지한 사실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당사자 간 해고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어 해고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