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9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근로자들은 공개채용 절차 이후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을 받고자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퇴직금을 신청하고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근로자들 스스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원 작성을 강요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