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9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민원 제기, 직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업무지시 거부 및 직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고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정당하다.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업무지시 거부 및 직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직무수행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고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