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9일

요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로의 복귀는 전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2. 2. 이전과 동일한 현장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종래에 수행하였던 업무에서 직무내용이나 근무지가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농장의 공정별 과정 중 일부에 투입되므로 공정의 일부인 청소 등의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해서 이를 전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는 전직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