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추가 임금 84만원 및 실경비 20만원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납부한 행위는 경비원조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추가 임금 84만원 및 실경비 20만원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납부한 행위는 경비원조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